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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입양신고


입양신고


신고인

입양신고(일반입양)

입양 당사자(양친과 양자)

* 양자가 만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양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신고기한

임의입양 : 신고기한 없음

재판상입양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일반입양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입양신고서 다운로드

  •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서와 확정증명서 원본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양자가 13세 미만) 양친 및 양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양자가 13세 이상) 양친 및 양자의 신분증
  • 양자가 성년인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양친 및 양자의 신분증)
    • 입양동의서 (양자의 친부모 및 양자의 배우자 동의 필요) →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동의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도 됨
      ※ 위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입양동의를 거부할 때)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심판서 원본
         (입양동의를 받을 수 없을때)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등 소명자료


유의사항

1)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이 부모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부모 두사람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고인란에 부모 모두의 서명(또는 날인)과 신분증이 필요함

* 단, 법원의 입양허가시 입양에 승낙하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신고인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른 신고인이 입양신고 해야함


2)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대신 인감증명서(신고인란에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신고인란에 서명) 첨부 가능


3) 입양에 의해서 자녀의 성(姓)이 입양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입양부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 필요


파양신고



신고인

(양자가 성년인 경우) 양친 및 양자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판결문의 소제기자 또는 상대방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신고기한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 양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해당없음



파양신고 구비서류

- 파양신고서 파양신고서 다운로드

  • 1. 미성년자 파양
    • 가정법원의 파양 판결서와 확정증명서 원본(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 2. 성년자 파양
    • 양친 및 양자의 신분증 모두


유의사항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파양 판결확정이 되어야 하며, 성년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판결 없이 협의 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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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