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입양신고(일반입양)
입양 당사자(양친과 양자)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임의입양 : 신고기한 없음
재판상입양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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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이 부모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부모 두사람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고인란에 부모 모두의 서명(또는 날인)과 신분증이 필요함
* 단, 법원의 입양허가시 입양에 승낙하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신고인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른 신고인이 입양신고 해야함
2)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대신 인감증명서(신고인란에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신고인란에 서명) 첨부 가능
3) 입양에 의해서 자녀의 성(姓)이 입양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입양부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 필요
파양신고
(양자가 성년인 경우) 양친 및 양자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판결문의 소제기자 또는 상대방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 양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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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파양 판결확정이 되어야 하며, 성년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판결 없이 협의 파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