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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목적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인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만료사실 통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기간 만료전 75일~30일, 30일~10일 전에 각각 자동차보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
  • 보험계약 만료전 반드시 갱신하셔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만기일이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 차대번호로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사에 차량번호로 변경 요청하셔야 과태료가 착오부과 되지 않습니다.
  • 폐차말소시에는 폐차 말소등록일까지 가입 유지후 사후에 폐차장 입고일 기준으로 환급받으셔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폐차 완료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료 수신 -> 가입명령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 독촉-> 체납처분(압류 등)

의무보험 미가입시 처분사항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차량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될 수 있습니다.
  • 가입명령 후 1년 이상 미가입시 차량이 직권 말소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가입대상
    • 자가용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 영업용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구분 기간 추가금액 금액
이륜차 대인 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6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 추가
20만원
(172일 이상)
대물 기간만료시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1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원 추가
60만원
(158일 이상)
대물 기간만료시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 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인 I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물 기간만료시 10일까지 5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2,000원 추가
30만원
(158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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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수사
문의처
02-268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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