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조리 및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광명시에서는 깨끗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광명시 및 산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및 갑질행위에 관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기준안내
-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3. 자신의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4.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5. 위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무원 갑질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등 보호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가지 사항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팀
- 청렴조사
- 문의처
- 02-268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