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뇌병변, 시각, 언어, 청각, 정신장애, 심장, 신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안면, 호흡기, 간, 장루, 뇌전증 : 상기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보호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 장애정도심사, 결정,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
▶ | 심사결과 확인,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사후관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장애유형 | 장애판정 시기 |
|---|---|
|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 정신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 뇌전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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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 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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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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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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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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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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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결핵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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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