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이란
식사문화 개선 과제 및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지정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식사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인증 제도입니다.
지정대상
신청요건
-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덜어먹을 수 있는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또는 1인 반찬 제공 등
-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
-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 3가지 실천과제 중 1개라도 미이행 시 지정 불가
지정절차
- ① 지정 희망업소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
- ② 담당자는 신청업소에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
- ③ 지정 결과 업소에 통보
- ④ 지정된 업소에 안심식당 스티커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