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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지역경제활성화/교육/일자리 교육지원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 (장학생) 선발인원 : 431명 (대학생 316명, 전문대생 85명, 사이버·방통대생 30명)
  • - 지급한도액 : 대학생 400만원, 전문대생 300만원, 사이버·방통대생 60만원
  • (특기생) 선발인원 : 50명 (체육 26명, 예능 24명)
  • - 지급한도액 : 체육 150만원, 예능 150만원
  • 추천기관 : 체육(경기도체육회장), 예능(예총경기도연합회장)

장학금 지급방법

  • (기존)지원한도액 2회(1학기, 2학기) 분할 지급방식 → (변경)1회 전액 일시 지급

접수기간

  • 2025. 6. 2.(월) ~ 6. 13.(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공고예정일 2025. 5. 2.(금)

자격조건

  • 2025. 6. 13.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2022.6.14.이전)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본인 기준 신청 가능)
  • -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24년도 2학기) 학업성적 12학점 이상 및 평점평균 B0학점(3.0) 이상
  •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 과목별 백분위 표시 평균 80점 이상 또는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 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

구비서류

  • [필수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대회 입상 상장 사본, 재학증명서
  • - 대학생 :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표기 등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24년 2학기 성적증명서,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25년 1학기 기준)※소득구간 발급 직전 6개월까지 허용
  • ※ 거주기간, 성적,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필수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시 1차 서류심사 탈락됨을 공지합니다.
  • - 특기생 : (고교생만 신청가능), 24년 전국 및 광역 시, 도단위 이상 대회 수상한 실적(필수)

접수방법

  • - 장학생 : 경기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www.ggdm.kr 온라인접수만 가능)
  • - 특기생 : 경기도체육회 및 예총경기도연합회(등기우편으로만 접수, 방문접수 불가)

선발절차

  • 신청서 접수 → 선발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확정 → 장학증서 교부 및 장학금 지급(8월 이후)
  • ※ 장학샌선발 명단 홈페이지 공고·통지 : 2025. 7. 10.(목) (예정)

문의


경기도민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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