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금액 설명
구분
지원금액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25.3.30.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