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 2020년 | 2021년 | |
---|---|---|---|
1. 자동차의 신규등록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1) 1,000cc이상 | 채권매입 면제 (취득가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
2) 1,6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
3) 2,000cc초과 | 채권매입 감경(50%) (취득가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채권매입 면제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 채권매입 면제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이상 2) 1,600cc초과 3) 2,000cc초과 |
채권매입 면제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 채권매입 면제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 |||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
가.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1) 토지형질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 가) 농지(전․답) 나)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기타지목 |
채권매입 면제 | ㎡당 1,500원 ㎡당 1,500원 내지 3,000원 (읍면 ㎡당 1,500원, 동 ㎡당 3,000원) |
|
2)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전용허가 | 3.3㎡당 1,000원 | ||
3)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 포함) | 3.3㎡당 2,000원 | ||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계약체결 포함) | |||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채권매입 면제 |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