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시 불합격 사례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케이블 미포설 | 단선,크로스결선등 불량회선 |
미결선 | 반사손실발생 | TV신호레벌 기준치 이하 |
선번장 오류 | 인입배관 주름관 사용 |
총계 |
|---|---|---|---|---|---|---|---|
| 0 | 3 | 1 | 1 | 2 | 0 | 0 | 7 |
[감리실시 대상 건축물 기준과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인 경우에 감리실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MATV 및 CATV를 반드시 분리 설치해야 하나요?]
2004.1.1이후에 건축신청/허가받은 건축물은 TV공동시청설비와 유선방송설비를 각각 별도 설치하여야합니다.(증폭기, 분배기, 케이블, 유니트 등 분리 설치)
[인입배관에 주름관(CD)를 사용할 수 있나요?]
통신사업자 시설로부터 주단자함까지는 반드시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단자함에서 건물 간선계, 수평배선계 등 주름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