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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융자 절차 체계

  1. 1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참고서식 1, 2 혹은 2-1, 3호)
  2. 2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서식4, 4-1호) 후 적합한 경우
  3. 3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농협은행)에 추천
  4. 4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가능 시,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 및 농협중앙회 경기영업본부에 대출액 배정 요청
  5. 5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서식 4호 혹은 4-1호)와 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限), 융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서식 2호 혹은 2-1호 서식) 사본, 영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도에 융자 결정 업소 추천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위 자료 외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혹은 위생등급업소 지정증 사본 등 추가
  6. 6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배정 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7. 7도지사는 시·군 융자결정업소 추천 및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의서 및 관계 서류 일체 등의 적정 여부 검토하고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에 융자금 대여 및 시·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 지도 요청
  8. 8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에 융자금 배정
  9. 9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은행에서 실시
  10. 10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사업완료시 신고서(서식5) 제출토록 안내
  11. 11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계에 제출
  12. 12시장·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 운영자금 융자일 경우 ⑩ ~ ⑫과정 생략
시설 완료 기간 내에 미완료 시 조치 등 처리 절차
  •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못할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영업주에게 (서식3-1) 작성케 하여 증빙자료 및 공사 진행 계획서와 함께 제출
    • 도에 기간요청 승인을 받아야 함
  •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한 경우
    • 현지조사서(서식7), 확인서(서식8)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사유발생 보고를 지체한 시․군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조치

  •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조기상환 등 회수 조치 시행
    • 60일 이내에 회수조치 및 道에 상환
    • 대여금을60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농협에서 선 상환 후 농협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직접 사후 관리 조치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 신규 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1년 미 경과 업소(시설개선 융자 신청에 한함)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개선은 융자 가능
  •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접수기관

  • 건강위생과 식품안전팀
  • 전화 02-268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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