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 사유발생 보고를 지체한 시․군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조치
※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