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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신고인

본인(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장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신고방법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바로가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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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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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가족여권
문의처
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