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콜센터(☎1688-3399)
폐가전 인터넷 배출안내 및 신청
본인(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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