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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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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면허증 신규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증(수첩형 또는 A4형)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는 면허증 제시로 갈음)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 4.5cm) 1장
  • 면허증 추가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서
    •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국가기술자격증(수첩형 또는 A4형)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는 면허증 제시로 갈음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 4.5cm) 1장
  • 면허증 재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기존 조종사 면허증(훼손시에 한함,분실의 경우 제외)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 4.5cm) 1장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주소변경 등)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변경사실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 등)

민원관련 참고사항

  • 신규, 추가, 재발급 : 2,500원
  •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없음
  • 위반시 처분기준
  • ※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무면허인 상태로 건설기계를
    도로상에서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로교통법 제152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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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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