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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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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및 점검

  •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부과기준 최고금액
검사 최대 30일까지 4만원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15일 이후 최고 60만원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 장기 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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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문의처
02-268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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