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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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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시,도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소
  • 종합검사 및 점검기간
검사유효기간은 전31일, 후31일 입니다. 종료일 이후 30일이 지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3일마다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최고금액은 60만원 입니다.

관내 검사장

검사소 주소 전화번호
광명하안현대서비스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35 02-898-5959
지에스모터스 광명시 서부샛길 746-17 02-867-4545
운산자동차공업사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43 02-899-9191
이화카독크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33 02-897-3432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
차종 사업용구분 규모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 종합검사 적용차령이전까지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종합검사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종합검사

구분 금액
검사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원
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정기점검 (자가용 제외)

구분 금액
점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시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종합검사 명령

  • 종합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운행정지명령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운행정지 명령
    •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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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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