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시,도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소
- 종합검사 및 점검기간
관내 검사장
| 검사소 |
주소 |
전화번호 |
| 광명하안현대서비스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35 |
02-898-5959 |
| 지에스모터스 |
광명시 서부샛길 746-17 |
02-867-4545 |
| 운산자동차공업사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43 |
02-899-9191 |
| 이화카독크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33 |
02-897-3432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검사대상 |
검사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구분 |
규모 |
대상 차량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자동차 종합검사 적용차령이전까지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종합검사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기간연장신청서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종합검사
| 구분 |
금액 |
| 검사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4만원 |
| 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정기점검 (자가용 제외)
| 구분 |
금액 |
| 점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시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종합검사 명령
- 종합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운행정지명령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운행정지 명령
-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