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소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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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안현대서비스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35 | 02-898-5959 |
신한우리자동차공업(주) | 경기도 광명시 남부순환로 1092 | 02-867-4545 |
운산자동차공업사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43 | 02-899-9191 |
이화카독크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33 | 02-897-3432 |
금옥자동차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11 | 02-897-4100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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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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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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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2년이하인경우 | 1년 |
차령이2년초과인경우 | 6월 | |
그밖의자동차 | 차령이5년이하인경우 | 1년 |
차령이5년초과인경우 | 6월 |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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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영.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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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2만원 |
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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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시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