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업종분류코드 | 업종명 | |||
|---|---|---|---|---|
| 연구개발업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70112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70130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0201 | 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 |
| 7011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209 |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 70121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111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72911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72112 |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72919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 72121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921 | 측량업 | |
| 72122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922 | 제도업 |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923 | 지질조사ㆍ탐사 및 지도제작업 | |
| 광고물 작성업 | 71392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 출판업 | 58111 |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 58122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 58112 | 만화 출판업 | 58123 |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 |
| 58113 | 일반 서적 출판업 | 58190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 58121 | 신문 발행업 | |||
| 전문디자인업 | 73201 | 인테리어 디자인업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73209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
| 교육 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2.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체만 해당) | ||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73902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00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
| 무형재산권 임대업 | 76400 | 무형재산권 임대업 | ||
| 광고대행업 | 71310 | 광고대행업 | ||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7139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통신판매업,대부업,보험,다단계제외 등) |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 이러닝 산업 [이러닝사업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7호(출판업), 10호(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 |||
| 구분 | 업종분류코드 | 업종명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2 | 컴퓨터시설 관리업 |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209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11 | 자료 처리업 | 63112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
| 전기 통신업 | 61210 | 유선통신업 | 61291 | 통신 재판매업 |
| 61220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61299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
| 구분 | 업종분류코드 | 업종명 | |
|---|---|---|
| (종합·전문) 건설업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건설업 |
| 전기 공사업 |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
| 정보통신 공사업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 |
| 소방시설 공사업 | 42205 | 소방시설 공사업 |
| 수직농장(스마트팜) | 01123 01151 01159 |
인공구조물 내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생산하는 시스템 |
| OEM제조업 | 10~34 | 주문자상표부착생산제품(생산제품직접기획, 자기계정으로 구입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직접 판매)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59202 | 녹음시설 운영업 | |
| 정보서비스업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콘텐츠 및 디지털 정보 매개 산업활동으로, 전자상거래, 부동산 중개 등은 제외되며 포털 서비스, 인터넷 뉴스 등이 해당됨 |
| 63910 | 뉴스제공업 | |
|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
|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
|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 종류 | 배출규모 |
|---|---|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