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분야별정보 지역/경제 기업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안내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안내

지식산업센터(공장) 입주가능 업종

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대분류 10∼34) 도시형공장 입주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
  • 도시형공장이란?(법 제34조)
    • 아래 가∼라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공장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공장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제외) - 붙임1 참조
          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공장 제외)
          라. 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붙임2 참조
          ※ 관련부서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폐수, 대기 ☎ 02-2680-6460)
②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대분류 10∼34) 도시형공장 입주 가능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구분 업종분류코드 | 업종명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12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1 측량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2 제도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ㆍ탐사 및 지도제작업
광고물 작성업 71392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교육 서비스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2.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경영컨설팅업 7153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체만 해당)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대행업 71310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통신판매업,대부업,보험,다단계제외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이러닝 산업
[이러닝사업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7호(출판업), 10호(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③ (정보·통신산업) 정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음의 산업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구분 업종분류코드 | 업종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기 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④ (제조업 입주업체의 사무실·창고) 지식산업센터 내 별도 구역에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
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2호
⑥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입주 허용 업종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나목
구분 업종분류코드 | 업종명
(종합·전문)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건설업
전기 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소방시설 공사업
수직농장(스마트팜) 01123
01151
01159
인공구조물 내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생산하는 시스템
OEM제조업 10~34 주문자상표부착생산제품(생산제품직접기획, 자기계정으로 구입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직접 판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콘텐츠 및 디지털 정보 매개 산업활동으로,
전자상거래, 부동산 중개 등은 제외되며 포털 서비스, 인터넷 뉴스 등이 해당됨
63910 뉴스제공업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입주 제외 업종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기숙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에는 입주 할 수 없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개별입지 내 지식산업센터 공장동에는 도·소매 중개판매업 입주 불가

※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 모집공고 등 확인 필요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과 입주 불가능 업종을 같이 사업 진행 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지식산업센터 담당자 ☎ 02-2680-655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8.1. 16>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팀
기업전략대응
문의처
02-2680-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