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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시개발

옥외광고물

입간판 인허가 안내

설치수량

  • 업소별 1개 (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표시내용

  •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가능

표시방법

  • 전기 사용 및 조명 보조장치 설치 금지
  •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1면의 면적은 1.2㎡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2.4㎡ 이하로 설치
  1. 1물통형 입간판
    물통형 입간판 - 광고물면적 가로 0.75m, 세로 1.6m, 지면에서부터의 최대 높이(물통 포함) 2m, 바닥 면적 가로 0.7m, 세로 0.5m
  2. 2A자형 입간판
    A자형 입간판 - 광고물 면적 가로 0.6m, 세로 지면에서부터의 최대 높이 2m, 바닥 면적 가로 70cm, 세로 50cm

  • 전기 사용 및 조명 보조장치 설치 금지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에 붙여서 설치. (건물 면에서 가장자리까지 최대 1m)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 금지
  • 영업 종료 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
  •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
  • 입간판의 위치적인 문제로 인해 집합건물의 경우, 모든 건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모든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와야 허가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 구비서류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방문 (제작업체 옥외광고사업 등록 여부 확인용)
  • 입간판 상단에 신고확인 스티커 부착
입간판 예시
입간판 예시에 대한 간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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