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급증하는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긍정양육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 증진을 꾀하고자 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유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입히거나 또는 입도록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등의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행위
-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전화
업무흐름도
-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사정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결정
-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가 필요한 피보호아동 시설보호 의뢰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 링크

- 아동권리보장원 주소 링크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아동보호
- 문의처
- 02-2680-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