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원에서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또는 판결문을 받으신 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이혼 당사자(* 한명만 출석하여 신고 할 수 있으나, 신고서 신고인란에 두사람 모두의 서명(또는 날인)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3개월 경과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효력이 없어 신고 불가)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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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추가 첨부)
-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
재판이혼
판결문 원고(신고의무자) 또는 상대방 피고(* 한명만 출석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신고서 신고인란에도 당사자 한명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으면 됨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가정법원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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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재판서 원본(1,2심 항소 등 전체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조정조서, 화해조서의 경우는 확정증명서 불필요)
-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