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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1. 말소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 자동차 말소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uestion2.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 자동차소유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것에 한함),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폐차하시고
-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는 폐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3. 광명시 인근 폐차장은 어디있나요?
answer
- 경남폐차장(광명영업소) 광명시 서부샛길 746-25/ ☎ 02)855-1122
-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에서 가까운 폐차장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4. 자동차를 폐차시킨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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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본인이나 폐차업자가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처리 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은 폐차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uestion5. 소유자가 사망하여 폐차말소등록을 하고 싶은데!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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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하며 기한 내 미 등록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2)2680-2712)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question6. 차량을 수출하고싶은데 처리방법은?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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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말소의 경우, 수출업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뒤번호판, INVOICE, 자동차등록증(원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신분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차주 신분증사본 (소유주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추가)
-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수출업체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question6. 차량을 말소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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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7.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나왔네요?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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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 로 부과시점인 1월1일, 7월1일부터 폐차인수증명서상의 폐차년월 일까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