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정안내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상태, 친절도 및 맛,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실천 등에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여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 식약처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요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후 모범업소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등 녹색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업소 선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에 따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등 적합여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실천 여부 평가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부서 합동으로 객관적 현지조사 실시
  • 모범음식점 신규 확대지정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참여 유도

모범업소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위원회 이송 ⇨ 현지조사(위원회와 합동) ⇨ 심의의결 및 결과통보

  ※ 위원회 : 외식업 광명시지부 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모범업소 지정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19]

모법업소의 지정기준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3) 업소 안에는 방충시설, 쥐 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주방
    •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3) 업소 안에는 방충시설, 쥐 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4)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5)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 객실 및 객석
    • 1)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 2)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화장실
    •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2)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3)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 4)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종업원
    •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2)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그 밖의 사항
    • 1)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약처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모법업소 세부 지정기준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1)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2)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3)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4)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방
    • 1)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 1)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2)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3)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4)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업원의 서비스
    • 1)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 여야 한다.
  •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 1) 음식차림 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2)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 1)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2)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3)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4)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 가산점 부여
    • 1) 밑반찬 선택제·주문식단제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식약처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4>

「좋은식단」이행기준
  • 공통기준
    • 1) 「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3)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5)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6) 「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7)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8)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 가. 한식
    •   1)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일식 및 횟집
    •   1)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뷔페 식당
    •   1)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2)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반영하여야 한다.
    •   3)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좋은식당 이행여부 점검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담당팀
    식품안전
    문의처
    02-2680-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