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 간 |
|---|---|
|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1개월 이내 |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 6개월 이내 |
|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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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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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 추가 |
| 도난/횡령 | 도난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원(경찰서장 발행) | |
|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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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모든 저당,가처분,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신청 가능 | |
| 위반내용 | 기한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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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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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2024.06.18. 이후 수출말소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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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2024.06.18. 이전 수출말소 차량의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은 종전과 같이 9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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