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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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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 1,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구분 기 간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개인: 신분증(원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개인: 차주 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추가
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 추가

도난/횡령 도난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원(경찰서장 발행)
수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자동차번호판 반납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추가)
*비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모든 저당,가처분,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신청 가능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 후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차주 혹은 폐차업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  2006.09.11.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  

과태료

위반내용 기한 과태료 처분
  • 폐차말소지연
  • 도난,수출 등 말소 지연
  • 영업용 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지연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부과
  •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수출말소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2024.06.18. 이후 수출말소차량)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2024.06.18. 이전 수출말소 차량의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은 종전과 같이 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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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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