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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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원 | 법제10조제1항 법제10조제7항 |
|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10만원 | 법제10조제3항 |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50만원 | 법제10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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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3조제8항 |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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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10만원 |
법제13조제10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및원동기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 100만원 | 법제22조제1항 |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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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0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50만원 10만원 |
법제2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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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00만원 3만원 1만원 가산 |
법제2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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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3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1조 |
| (2010.2.7 부터 범칙금으로 변경,미납부시 검찰송치) | 최고50만원 10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2조제1항 |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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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20만원 |
법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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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60만원 4만원 2만원 가산 |
법제4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