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6.30개정)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시 종합민원실 접수창구(민원 접수 창구)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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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 ||
감리 시행시 |
감리결과 확인보고서 1부. | 건축주,감리회사,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필 | |
감리용역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
감리원 자격수첩 사본 1부. | ||
감리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
발주자승낙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감리원이 2곳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 |
기타첨부서류 : 사용전검사기준표, 링크테스트(전수 조사 출력. 샘플링불가.), TV DB 레벨측정자료, 접지저항 측정표, 자재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사본, 감리원이 건축주에게 보고한 자료, 정보통신시설 시공 사진.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 도장 필※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용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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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 단, 감리시행시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