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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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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
양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아래참고사항 참조)
양수자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 (영업용)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아래참고사항 참조)
  • 신분증
    • 직접 방문시 : 양수인 신분증 원본
    • 대리 방문시 : 위임하신 분 신분증 사본, 위임하신 분의 성함으로 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받은 분 신분증 원본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신분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기타사항
변경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민원관련 참고사항

  • 관할 관청에서의 이전등록은 즉시
  • 취득세 과표의 3.4%
  • 양도증명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시 최초 2만원, 30일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되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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