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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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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결 또는 우려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조·중·석식 연중 지원 : 지방차치단체
  •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내용

구분 아동급식카드 단체급식
이용방법 아동급식카드로 가맹점에서 식사 구입 지역아동센터 입소아동에게 급식 제공
급식지원시기 조식, 중식, 석식
방학중 조식, 중식, 석식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내 식사시간
(학기중 석식, 방학중 센터별 상이-중식 혹은 석식)
지원단가 1식 9,5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등
  • 신 청 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을 통한 추천 가능
  • 선정기준
    • (아동급식카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가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참고자료]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선정절차: (신청) 아동 및 보호자, 이웃, 학교 등 → (접수·조사) 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시·군·구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급식지원

[참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맹점 현황 조회(씨앗밥상 홈페이지 내 가맹점 조회하기)

홈페이지(경기도 씨앗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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