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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매우우수,우수,좋음)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좋음'으로 등급지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지정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사전 확인사항
  • 시설기준 위반, 영업장 이외 불법건축물 있는 경우 불가
  • 최근 3년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가
  • 위생등급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율적 서류작성 및 영업자 위생상태 평가하고 확인필요


  • 알기쉬운 음식점
    위생등급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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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3등급 (매우우수, 우수, 좋음)중 희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

  • 평가수수료
    무료
  • 접수방법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위생등급 평가표, 영업신고증
신규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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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지정사항변경, 재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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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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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지정절차

지정절차 신청인(일반음식점 영업자) 제출서류 *수수료 무료, 지정신청서,영업신고증(사본),자율평과결과서,평가표(체크리스트) / 지정기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탁 식약처, 시도, 시군구는 서류 검토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 위탁 / 평가기관 현장평가 및 판정 (평가자 2인 현장평가 진행) 평가결과 보고 (식약처,시도,시군구에게 결과보고) / 적합 = 등급지정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위생등급 표지만 교부 / 접수 = 식약처,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식품나라),우편,방문,FAX중 선택 (처리기한 : 60일이내) / 부적합 = 등급보류 신청인에게 등급 보류 통보 (고지 별지 제3호) 재평가신청 (선택사항)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동안 총 2회로 제한

지정혜택

  • 지정기간 내 위생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면제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우선 선정
  • 운영물품 지원
  • (식약처 주관) 배달어플 및 포털사이트 지도 앱 등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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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위생과
담당팀
식품안전
문의처
02-268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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