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
- 동법시행령 제37조
민원후견인제 운영 계획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 으로 지정 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에서 종료 까지 책임지고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설치근거
- ‘95. 10. : 내무부에서 민원후견인제도 시행 권고
- ‘96. 5. : 내무부에서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로 선정
- ‘97. 8. 22. : 민원후견인제도 법제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7조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대상민원
- 건축, 경제, 복지, 환경, 위생, 일반민원 6개 분야 총 68종
후견인 지정절차
-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
- - 민 원 인 : 민원접수창구에서 후견인 지정요청
후견인 구성
- - 건축, 경제, 복지, 환경, 일반민원, 위생 등 기능별로 구성
- - 민원사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이상 소속공무원
- - 현 근무부서 및 전근무부서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5 ~ 10명 내외로 소수정예화
- - 후견인 지정은 5~6개 전문분야로 선정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운영방법
-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을 선택하여 지정,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상민원 주관부서 담당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 변경 또는 활동중지 사유 발생 시 민원토지과로 통보
-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사무 처리 후 활동일지 제출
민원후견인 지정사무 및 대상자 목록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문의처
- 02-2680-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