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읍지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지원을 합니다.(선지원 후심사)
부정수급자 확인
'신속한 지원'이라 해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재산기준 등 적합여부를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부정수급자도 있을 수 있어 정밀심사를 하고 있으며,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위원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생활형편의 변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 조치하고 있으며, 고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도 병행 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자 기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취업 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공증 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는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비용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