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주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33,5천원/월 (4인기준) |
6회 |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3,000천 원 이내 | 2회 |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435,6천원/월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
6회 | |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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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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