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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 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35,6천원/월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지원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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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팀
복지정책
문의처
02-268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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