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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96,000원씩 증가
  • 일반재산 : 중소도시 기준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사. 시설 퇴소아동
    • 아.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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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담당팀
복지정책
문의처
02-268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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