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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서비스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 일반재산 : 중소도시 기준 3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바. 시설 퇴소아동
    •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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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팀
사례관리지원
문의처
02-268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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