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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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0-1320호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80-2266 |
| 조회수 | 205 | 등록일 | 2020-07-21 |
| 첨부파일 | |||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2.「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구분 : 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0.7. 21. ~ 2020. 8.10. (20일간)붙임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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