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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품 영업신고 안내

영업신고

  • 영업신고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영업신고 전 필수 확인 사항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1종 또는 제2종) 이어야 하며, 소재지에 기존 업소 폐업 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해당있을 경우만 추가 제출 :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대상 영업소 면적 기준 : 2층 이상 100㎡ 넘을 때/ 지하 66㎡ 넘을 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LPG 사용업소), 수질검사 성적표(지하수 사용할 때)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한 : 즉시(접수 후 3시간 )

지위승계

  • 지위승계 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
  • 제출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영업 신고증 원본, 양수자의 위생교육 수료증,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분증
  • 수수료 : 9,300원
  • 처리기한 : 즉시(접수 후 3시간 )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소재지, 상호명, 면적 등
  • 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변경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 소재지 변경 외 : 변경신청서 , 영업신고증,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내역(개명 시 초본 등)
  • 처리기한 : 즉시(접수 후 3시간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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