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03호 보행권 인권영향평가 권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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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04 | 등록일시 | 2018-01-09 10: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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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광명시장은 시민의 보행권 보장에 있어「헌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시민의 보행과 관련하여 행복추구권 보장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광명시 관내 모든 보도의 설치와 유지 보수 활동 과정에 해당 보행약자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합니다. 2. 보행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보행권 인권영향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요구합니다. 3. 광명시 관내의 모든 보행로에 적용할 표준적 ‘광명시 보행환경 매뉴얼’구축 및 광명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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