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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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공동주택지원 | 조회수 | 1271 | 작성일 | 2016-11-21 09: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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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광명시 주택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지에서는 붙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2016. 11. 25.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될 경우 광명시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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