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의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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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 | 조회수 | 637 | 연락처 | 작성일 | 2020-11-18 10:5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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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근거법령: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 ○ 대상업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신고면적 50㎡이상 ○ 적용기간: 2020. 11. 19. 0시부터 ~ 2020. 12. 2.(24:00까지) ○ 주요 점검사항(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상시 착용) 영업주는 이용자(손님)의 마스크착용에 대하여 안내 의무가 있음 ① 음식을 먹는 경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 ②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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