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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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84 | 작성일 | 2018-11-08 15:55:46 |
|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 ||
| 처리기간 |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
| 처리부서 | 도시농업과 | ||
| 사전준비사항 | 사전부서협의(농지위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농업경영 계획 또는 주말체험영농 계획 | ||
| 구비서류 |
1.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3.농업인확인서(해당자만,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4.직업확인서류(비농업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5.공유취득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 약정서 및 도면자료 6.위임장 및 신분증사본(대리인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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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수수료 : 1,000원 | ||
| 민원처리절차 | 협의 -> 접수 -> 확인조사 -> 검토 -> 증명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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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지을 것을 약속하는 증명서류.
○ 농지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농지 지번주소 확인과 농지현황사진 등의 검토를 통해서 발급 가능여부를 안내. (사전문의) ○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 또는 소유하게 될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 또는 소유하게 될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직업확인서류(비농업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무직자는 별도 증빙서류없음) -공유취득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 약정서 및 도면자료(2022. 8. 18. 개정 농지법 시행 이전 기존 공유관계설정되어있는 농지는 해당없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심의 일정 미리 부서와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광명시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금천구,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광명시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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