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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조회수1284 작성일2018-11-08 15:55:46
관련법규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처리부서 도시농업과
사전준비사항 사전부서협의(농지위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농업경영 계획 또는 주말체험영농 계획
구비서류 1.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3.농업인확인서(해당자만,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4.직업확인서류(비농업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5.공유취득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 약정서 및 도면자료
6.위임장 및 신분증사본(대리인신청시)
기타비용수수료 : 1,000원
민원처리절차 협의 -> 접수 -> 확인조사 -> 검토 -> 증명발급
파일
개요
○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지을 것을 약속하는 증명서류.
○ 농지관련부서에서 사전에 농지 지번주소 확인과 농지현황사진 등의 검토를 통해서 발급 가능여부를 안내. (사전문의)
○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 또는 소유하게 될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 또는 소유하게 될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직업확인서류(비농업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무직자는 별도 증빙서류없음)
-공유취득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 약정서 및 도면자료(2022. 8. 18. 개정 농지법 시행 이전 기존 공유관계설정되어있는 농지는 해당없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심의 일정 미리 부서와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광명시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금천구,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광명시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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