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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홈페이지가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광명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광명시에서 처리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모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특성상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소속기관(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표시

  • 범죄 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세부항목 운영관리방침 제1조 확인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사항

  • 기획조정실장 (02-2680-6340)

  • 14일 ~ 90일 영상정보처리기기별 보유기간은 운영관리방침 제4조 확인

  • 열람청구 부서 및 연락처는 운영관리방침 제5조 확인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취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부를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처리위탁 함

  • 광명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

※ 기호에 마우스를 대면 세부사항 확인 가능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명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광명시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연락처
○○○ ○○○ ○○○ ○○○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현황(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 ○○○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광명시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광명시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확인방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따른 절차
  2. 확인장소 :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광명시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1.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광명시에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1.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광명시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광명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

광명시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 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광명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다운로드 시 위탁업체 관리·감독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파일(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위탁 현황 등)의 변동사항은 별도의 개정 알림 없이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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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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