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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신고처리 절차 체계도 및 신고방법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 1. 신청접수(이메일 제출) 2. 신고확인(보완통보/종결처리(각하)) 3. 조사 4. 수사의뢰-형사법원/과태료부과요청-관할법원/징계-시청 및 소속 공공기관/조사결과통보(이의신청)-조치사항 기록·관리

신고방법

(1) 신고대상
  • 市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2)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 주소 , 연락처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3)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신고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psyche353@korea.kr), (02-2680-2025, 담당자 이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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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팀
청렴조사
문의처
02-268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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