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신고처리 절차 체계도 및 신고방법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방법
(1) 신고대상
- 市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2)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 주소 , 연락처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3)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신고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psyche353@korea.kr), (02-2680-2025, 담당자 이민학)
신고서(자진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제3자 신고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팀
- 청렴조사
- 문의처
- 02-268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