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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파일 | 등록일시 | 조회수 |
|---|---|---|---|---|
| 80 |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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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533 |
| 79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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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921 |
| 78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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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536 |
| 77 | 을지훈련 실시에 따른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 2017-08-08 | 709 | |
| 76 | 퇴임하는 공무원에게 전별금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한지 ? | 2017-06-03 | 2522 | |
| 75 |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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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 788 |
| 74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보도자료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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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 625 |
| 73 |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 시설 대표자는 적용 대상, 일반 선생님은 적용 제... | 2017-02-17 | 1621 | |
| 72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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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 1247 |
| 71 |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에 관해 | 2017-01-14 | 717 |
| 작성자 : 이*정 | 조회수 : 709 | 작성일 : 2017-08-08
76 퇴임하는 공무원에게 전별금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한지 ?
| 작성자 : 이*정 | 조회수 : 2522 | 작성일 : 2017-06-03
73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 시설 대표자는 적용 대상, 일반 선생님은 적용 제...
| 작성자 : 이*정 | 조회수 : 1621 | 작성일 : 2017-02-17
7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1...
| 작성자 : 이*정 | 조회수 : 717 | 작성일 : 201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