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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화폐

공지사항

제목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집중 모집
부서명기업지원과 조회수550 등록일시2025-02-13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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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 신청자격: 연매출 12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대표자 본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일 경우 연매출 기준 예외
단, 일부 업종((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광명시 소상공인 업체

- 혜택
· 광명사랑화폐 카드수수료 지원(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0.25%P 절감, 매출증대, 이벤트 참여 기회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https://www.gmoney.or.kr/
⇒ 회원가입(로그인) ▷가맹점이용안내 ▷ 가맹점 신규등록
·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전통시장지원팀(제1별관 2층)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02-2680-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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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팀
전통시장지원
문의처
02-2680-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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