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집중 모집 | ||||
|---|---|---|---|---|---|
| 부서명 | 기업지원과 | 조회수 | 550 | 등록일시 | 2025-02-13 13:30:10 |
| 파일 | |||||
| 내용 |
◆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 신청자격: 연매출 12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대표자 본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일 경우 연매출 기준 예외 단, 일부 업종((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광명시 소상공인 업체 - 혜택 · 광명사랑화폐 카드수수료 지원(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0.25%P 절감, 매출증대, 이벤트 참여 기회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https://www.gmoney.or.kr/ ⇒ 회원가입(로그인) ▷가맹점이용안내 ▷ 가맹점 신규등록 ·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전통시장지원팀(제1별관 2층)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02-2680-6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