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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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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4 | 등록일시 | 2017-08-08 19:3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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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퇴직(예정)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허용범위 및 주요 질의사례를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서 '법'이란 '청탁금지법'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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