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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을지훈련 실시에 따른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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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10 | 등록일시 | 2017-08-08 19: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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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Q.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 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 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 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례 2 】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면 물품 대신 격려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격려품 대신 금전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사례 3 】 Q. 을지훈련 기간 중 공공기관 기관장이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사례 4 】 Q.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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