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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임하는 공무원에게 전별금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한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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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23 | 등록일시 | 2017-06-03 10: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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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퇴임하는 공무원에게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동료직원 및 유관 국민운동단체 등에서 전별금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때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임하는 공무원이 퇴직 후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지 ? 2.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인 1인당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로만 받을 수 있는지 ? 3. 아니면, 명퇴(공무원 신분 없음)시에는 1번을, 공로연수(공무원 신분 있음)시에는 2번을 적용해야 하는지 ? 4. 퇴임 공무원에게 주는 기념패, 감사패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 답 변 】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 퇴직 예정인 공직자인 경우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한 공직자등인 경우 위의 가. 답변을, 공로연수 등 퇴직예정인 공직자등인 경우 위의 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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