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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 시설 대표자는 적용 대상, 일반 선생님은 적용 제외
조회수1622 등록일시2017-02-17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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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의 : 12월 22일 연합뉴스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외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 해졌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답변 : 이범석(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로서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일반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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