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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조회수1248 등록일시2017-01-14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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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문의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이란 ? (대표자와 소속 구성원 모두 포함이 되는지?)
☞ 답변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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