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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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91 | 등록일시 | 2017-06-03 10: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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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16.9.28.) 6개월을 맞이하여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17.3.10.)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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