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원시설 안전검사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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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1 | 등록일시 | 2022-02-09 15: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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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유원시설에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하고 관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추진하는 업계 지원 사업을 알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자께서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안전검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감면(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다. 지원대상 - 안전검사 기간 : 2021년 1월1일 ~ 12월31일 - 안전검사 종류 :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반기별 1회)를 받은 기구, ○정기 확인검사(2년마다 1회)를 받은 기구,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3개월 이상 휴업한 유기기구 재검사,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유기기구 재검사 ※ 허가전 검사, 재검사,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검사는 적용 제외 - 시행절차 : 업체(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기관(검사 내역 확인 후,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관련 자료 확인 후, 업체별 지원금을 별도 지급) → 업체(감면 지원금 수령) 라.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업체가 해당 검사기관에 별도 신청하는 방식임 마. 신청서 접수기관(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바. 사업내용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유원시설평가센터): 031-428-8476, 8478 -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검사본부): 02-804-7900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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