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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재해영향평가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부서명재난시설 조회수3864 등록일시2016-07-1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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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근거법 : 자연재해대책법
○ 검토협의 대상
1. 행정계획 단계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결정
- 택지개발예정 지구의 지정
-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2. 개발사업 단계
- 개발행위의 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재건축 제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도로공사 신설개설

○ 검토 협의 규모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5,000㎡ 이상
- 길이 2km이상
* 대상규모 30%이상 증가 시 재검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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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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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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