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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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재난시설 | 조회수 | 3864 | 등록일시 | 2016-07-19 14: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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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근거법 : 자연재해대책법 ○ 검토협의 대상 1. 행정계획 단계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결정 - 택지개발예정 지구의 지정 -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2. 개발사업 단계 - 개발행위의 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재건축 제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도로공사 신설개설 ○ 검토 협의 규모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5,000㎡ 이상 - 길이 2km이상 * 대상규모 30%이상 증가 시 재검토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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