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명시는 현 시점 재해위험지구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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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연재난 | 조회수 | 758 | 작성일 | 2020-02-13 17: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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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재해위험지구>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017-1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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