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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제목 광명시는 현 시점 재해위험지구가 없습니다.
부서명자연재난 조회수758 작성일2020-02-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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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해위험지구>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017-1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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