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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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06 | 작성일 | 2025-05-14 16: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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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청소년한부모가족 현황(2025. 1. 1. 기준) - 가구 및 인원 수 : 8세대/17명 ▣ 지원대상 (복지급여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만 18세 미만) 월 37만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54만원 이내 ▣ 신청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과 가족친화팀(02-2680-5257)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e북 링크 주소: https://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5/ecatalog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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